비정상·임시(간헐적)로 이루어 지는 화기 및 밀폐(제한)공간 작업 시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정전작업 등 작업 안전
정전작업 주요 위험요인
- 기계·기구 정비 중 갑작스런 에너지 공급, 기계·기구 작동, 축적 에너지 방출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
- 기기 등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 기기 등의 작동 중 위험한 지역 내 또는 기기 등의 작동부 부근에 작업자 신체부위가 접근하는 경우
- 사업장 내 전기, 기계 장치, 설비 등 점검, 보수 작업 및 기타 기계 설비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가동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 유해·위험 설비 출입통제, 중요기기의 임의조작 방지가 필요한 경우 등
정전작업 시 안전조치
<감전 재해 예방>
1. 관리계획 수립
• 정비작업 착수 전 에너지가 차단되고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주는 관리계획, 작업자 훈련, 정기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잠금 표지의 설치
• (차단가능) 관리계획에 따라 잠금을 설치
• (차단불가능) 관리계획에 따라 표지를 설치
3. 작업자의 안전보호
• 잠금이 가능한 에너지 차단장치에 표지를 사용할 경우 그 표지를 잠금이 이루어진 동일한 장소에 부착한다.
• 작업자 보호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 추가 고려 수단은 차단되는 회로부품 및 제어스위치의 작동억제, 특수 단로기의 개방, 밸브손잡이 제거 등 부주의 로 인한 에너지의 공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한다.
4. 관리절차
• 작업자가 활용하기 위한 잠재 위험 에너지 관리절차를 문서화하고 시행한다. (범위·목적·권한·규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술)
5. 잠금장치 관리조치
• 에너지원로부터 격리, 차단하기 위해 잠금(Lock), 표지(Tag), 사슬(Chain), 쐐기(Wedge), 키블록(Key block), 연결핀(Adapter pin)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 표지에는 해당 기기 등 에너지가 공급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조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여기에 “작동금지”, “개방금지”, “폐쇄금지”, “가압금지”, “기동금지” 등과 같은 금지 내용을 포함한다.
6. 정기정검
• 에너지 차단장치 절차 적정성 및 준수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7. 교육훈련 및 의사전달 에너지 차단
• 에너지 관리계획의 기능과 목적, 안전절차, 지식(표지체계 등)을 작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8. 에너지 차단
• 잠금·표지는 운용이나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승인자가 수행한다.
9. 작업자 알림
• 잠금장치 또는 표지 시행과 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 또는 승인자는 해당 작업자에게 잠금·표지의 관리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이 통지는 기기 등의 에너지 관리 장치를 사용하기 전과 철거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10. 기기의 운전 정치 준비
• 승인자, 작업자가 기기 등을 정지 전 승인자는 에너지 크기, 형태, 에너지 위험 정도,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한다.
11. 기게등 운전 정지
• 기기 등은 절차에 따라 운전 정지한다. 갑작스런 기기 등의 정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가나 부가 위험이 작업자에게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따른다.
12. 기기등 차단
• 에너지원 차단장치 등 물리적 방법에 의해 기기 등을 에너지원으로부터 차단한다.
13. 잠금 또는 표지설치
• 잠금, 표지는 승인 작업자에 의하여 각각의 에너지 차단장치에 부착한다.
• 잠금장치는 “안전”, “오프(Off)” 상태에 있는 에너지 차단장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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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용 잠금장치 | 키형 잠금장치 | 플러그용 잠금장치 |
<그림 1> 잠금장치(Lock Out) 예
• 표지는 “안전”, “오프” 상태에 있는 에너지 차단 장치의 조작, 이동 금지를 명확히 한다.
<그림 2> 꼬리표(Tag Out) 예
14. 저장 또는 축적된 에너지 관리
• 에너지 차단 장치에 잠금·표지를 적용할 때, 저장 또는 잔류 에너지는 방출·분리·제한 또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 저장 에너지가 위험한 수준까지 재축적 될 우려 시 정비작업이 완료되거나 축적이 더 이상 존재할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차단 확인을 한다.
15. 차단확인
• 잠금 또는 표지가 부착 된 기기 등에서 작업 전 승인자는 해당 기기 등에 에너지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16. 잠금표지의 해제
• 승인자는 기기 등의 잠금·표지 장치 철거 후 에너지 재공급 전, 기기등 점검, 작업자 확인, 잠금· 표지 제거 등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17. 외부인력 (협력업체) 작업시 관리사항
• 외부 보수인력이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외부 사업주는 서로의 잠금·표지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해당 사업주는 그 작업자가 외부 사업주의 에너지 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8. 작업자 교대 등 준수사항
• 작업자의 교대나 교체 시 작업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대 작업자 간에 잠금·표지 장치의 적합한 인수 인계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LOTO(Lock Out/Tag Out) 작업 시 준수사항
Reference : KOSHA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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