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
※ 지정수량: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2품명 이상의 위험물: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취급 ☞ 하기 지정수량 환산법 참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
●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은 그 담당자에게 다음 규정에 의한 업무 지시, 그 밖의 제조소 등은 다음 규정에 의한 업무
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②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③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긴급조치
④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지정수량의 예
● 지정수량 환산법
위험물 일일 안전점검표
Reference : 소방청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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