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규정
● 가스관련법
안전관리주체별 임무
● 사업자
1. 사업개시 전 안전관리자 선임 → 관할관청에 신고
2. 안전관리자 해임, 퇴직시 → 관할관청에 신고 → 30일 이내에 재선임
3. 여행, 질병, 기타사유로 안전관리자 직무 불가시 → 대리자 지정
4. 안전관리자 의견을 존중하고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라야 함
5. 안전관리자에게 본연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됨
● 안전관리자
1. 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 등의 제조공정 관리
3.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안전관리규정 시행 및 실시기록 작성
5. 종사자의 안전관리 지휘감독
6.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 종사자
안전관리자 의견을 존중하고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라야 함
● 관할관청
1. 안전관리자 직무 불성실 수행시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자 해임 요구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1’에 해당하는 자의 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요청
냉동제조시설 정기검사
※ 냉동능력 20톤 이상:허가대상
냉동능력 3톤 이상 20톤 미만:신고대상 (단,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 외 20톤 이상 50톤 미만)
도시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 대상:특정가스사용시설(월 사용예정량 2천 ㎥ 이상 등)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허가청에 제출
● 실시기록 작성 및 보존
가스시설 일일 안전점검표
Reference : 소방청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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