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구분과 그 대상 등
●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의 적합여부를 점검
점검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점검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단, 위험물제 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 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점검자의 자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에 한함)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 소방기술사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야 함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 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 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할 수 있다. |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횟수 및 시기 | (1) 횟수:연 1회 이상 실시 (2) 시기 ① 종합정밀점검대상:종합정밀점 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③ 그 밖의 대상:연중 실시 |
(1) 횟수:연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
소방시설 일일 안전점검표
Reference : 소방청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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