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요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 시행 안내
1.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은 `23. 3. 2.부터 시행한다.
○ 다만, 우편통신교육(제3조의2제3항제2호마목, 제7조)
인터넷 원격교육 내 과목당 교육시간(60분)(제5조제1호)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중 교육평가 관리(별표 2 제1호라목)
개정 규정은 `24. 1. 1. 시행한다.
2. 동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3. `23. 12. 31.까지 직무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우편통신교육을 이수하고평가에 합격한 관리감독자는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 제40조에 따라 `24. 1. 31.까지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다.
* ①모바일 원격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 인정 ②교육기관 자율성 부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 ①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구체성 미흡 ②교육 이수 기준 불명확 ③법령개정 미반영 등
1. (교육내용 명확화)
-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2. (교육형태 다양화)
-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
- 줌(Zoom)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인정*
* ①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작업·운전 시 교육 수강 제한 등 업무상사고 방지 조치
②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집체교육 시 토의·토론 및 체험·실습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을 명시
3. (교육평가 강화)
-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강화*
* (現)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교육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 → (改) ①교육평가 이수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예시: 총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②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시험 기회는 3회로 제한
4.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
- 사업주(중대법상 경영책임자등 포함)
-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소속 근로자를 강사 기준에추가
* (現)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근로자 교육이 가능
5. (직무교육 내실화)
- 교육과정(교재 포함) 개설·폐지 시 사전 승인제→ 신고제,
- 전문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기준 완화*
* (現) 2박3일(24시간)의 전문화교육만 보수교육 면제 → (改)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예: 6시간, 10시간)을 이수하고 그 이수시간의 합이 보수교육시간(24시간)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
6. (교육기관 관리 강화)
- 공단의 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기능명시
-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
* ▴(구성) 노·사·정·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심의 사항) ①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②교육 제도 개선방향 ③그 밖에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등
Reference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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