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의 세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2023 안전보건교육규정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에 대한 시행 안내와 개용에 대한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018
안전보건교육 내용의 명확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교육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 등은 근로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 및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해 교육을 실시한다.
첫째, 근로자 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둘째,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셋째, 특별교육은 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다만, ❶ 단기간 작업(2개월), 간헐적 작업(60일)인 경우와 ❷ 일용근로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한다.
안전보건교육 형태의 다양화
교육 방법은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 교육 중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한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로 실시한다.
현장 교육은 교육 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해 실시하고,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한다.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 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한다면 과목당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한다.(개정안, 2024.1.1. 시행)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교육을 할 때는 교육하기 전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 금지 내용을 공지 후 확인하고,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재교육을 한다.
<표 1> 비대면 실시간 교육 기준(신설)
안전보건교육 평가의 강화(2024. 1. 1. 시행)
1. 공통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1)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는 ❶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학습평가, ❷ 개인별 보고서 등 과제물에 의한 과제 평가, ❸ 학습 진도율 평가로 구성할 수 있다.
3)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평가는 주어진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정하여 득점으로 인정한다.
5) 학습평가의 시험은 문제 pool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 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한다.
6)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 과제 평가를 위한 과제 제출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하고 평가 도구별 세부 내역 및 배점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야 하며 이를 안내해야 한다.
7) 베낀 답안 방지 대책 및 베낀 답안 발생 시 처리 기준에 대해 교육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인터넷 원격교육
1)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2)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 진도율 평가 20%로 하고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했을 때 이수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학습 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3)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별 교육시간을 90%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4) 2)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학습평가 대신 학습평가와 과제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 평가의 배점 기준은 20% 이하로 한다.
5) 4)에 따라 과제 평가를 실시한다면 교육기관은 제출된 과제물을 첨삭해 교육생에게 통보해야 하며 첨삭 결과를 교육생 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우편통신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우편통신교육의 교육생에게 시험 일시 또는 과제물 작성 방법과 제출기한을 교육하기 전에 통보해야 한다.
2) 우편통신교육의 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정한다.
3) 사업주는 우편통신교육을 수강하였으나 2)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한 관리감독자에게 우편통신교육 외 다른 형태의 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개정 2023.2.21.)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제3조의2, 제10조, 제15조 관련)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직무교육의 내실화
직무교육은 사업주(기관장 포함)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신규·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이다.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보수교육 면제규정 개정은 기존에는 2박 3일(24시간)의 전문화교육만 보수교육이 면제되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예: 6시간, 10시간)을 이수하고 그 이수시간의 합이 보수교육시간(24시간) 이상이면 면제된다.
직무교육과정 개설·운영에 대한 교육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직무교육기관이 교육과정(교재 포함) 개설·폐지 시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된다.
기술 연계 현장교육(강평) 강화
공단의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중에 실시하는 현장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들이 이수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1시간)으로 인정된다.
* 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확인, 중·소 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기술지도, 산업보건 고위험(질식) 종합관리, 안전투자 혁신사업
Reference : 월간 안전보건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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