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무교육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ㆍ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산안법 직무교육(2023년)
산안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등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교육(신규, 보수)을 실시해야 한다.
*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안전검사기관, ⑤ 자율안전검사기관, ⑥ 석면조사기관
직무교육 개요
"직무교육"이란 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나. 보수교육: 규칙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직무교육 대상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 직무교육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직무교육 방법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과태료)
신규교육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보수교육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사이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전문화교육
□ (목적)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있음
□ (내용) 교육과정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업무 분야별로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 (대상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안전검사원
□ (수강신청 및 등록)
①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제출
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경우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교육 희망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③ 전문화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직무교육에 준하여 실시
□ (교재) 직무교육기관은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화교육 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사후관리)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①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 시 반영
②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 이수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 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 시 반영
③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관리
직무교육의 면제
Reference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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