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한다. 금번은 고압가스 식별표지, 위험표지 및 경계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 표시기준
고압가스 경계표지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024
고압가스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독성가스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를 설치한다. 이 경우 펌프·밸브 및 이음부분 그 밖에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장소에는 위험표지를 설치한다.
식별표지
독성가스제조시설이라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보기의 식별표지를 해당 독성가스 제조시설 등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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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OO에는 가스의 명칭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2. 경계표지와는 별도로 게시한다. 3. 문자와의 크기는 가로·세로 10㎝ 이상으로 하고, 3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한다. 4. 식별표지의 바탕색은 백색,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5. 문자는 가로 또는 세로로 쓸 수 있다. 6. 식별표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시사항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그림 1> 독성가스 제조시설 식별표지
위험표지
독성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보기의 문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표시하는 문자 등을 기재한 위험표지를 설치한다.
[비고] 1. 문자의 크기는 가로·세로 5㎝ 이상으로 하고,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한다. 2. 위험표지의 바탕색은 백색, 글씨는 흑색(주위는 적색)으로 한다. 3. 문자는 가로 또는 세로로 쓸 수 있다. 4. 위험표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시사항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그림 2> 독성가스 누출우려 표지
2. 경계책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감압설비를 설치한 장소 주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경계책을 설치한다. 다만,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감압설비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또는 차량의 통행 등 조업시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위해(危害)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계책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 경계책의 재료는 철책, 철망 또는 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경계책 주위에는 외부사람이 무단출입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 경계책 안에는 누구도 화기,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을 휴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해당 설비의 정비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휴대 조치할 수 있다.
<그림 3> 경계책 사례
Reference : KGS FP111 및 F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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