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산안법 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장 판단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 개념을 보고 있다.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지자체 ‘사업장’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집행기관으로서 그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 그러한 사업의 수행이 개별 부서 단위에서 관리・시행되더라도 개별 부서 단위는 독립성이 없어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업무가 관할구역 전반에 걸쳐 이뤄지더라도 작업장소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
● 그러므로 사업의 수행이 도청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관할구역 전체에서 이뤄지더라도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ex) OO남도의 경우 ‘사업장’의 적용범위는 OO남도 전체가 사업장
‘직속기관’,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직속기관’ 등이 지자체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독립된 업무를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하여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 해당 ‘사업소’, ‘직속기관’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예) 도립병원 - 보건업
공립도서관・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한편, 이러한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므로 전체근로자(공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적용제외 규정 없이 모두 적용됨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Q1 : 산학협력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A1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등 판단기준인 사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업종을 따르고 있음(시행령 제2조제2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준에 따른 특정 산업(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분야별 매출액 (부가가치액)을 비롯하여,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업종이 달라질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관리, 회계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 해당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예시로서 산학협력단을 들고 있으나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여야 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경우
- 산학협력법상 업무내용인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면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만약 산학협력단이 대부분 연구직으로 구성되고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안법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업종을 “연구개발업”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Q2 : 산학협력단의 본부는 별도의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하는지?
A2 : 「산업안전보건법」 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되며,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임
● 사안의 경우, 본부와 타 건물들에 위치하는 각 센터가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본부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각각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다면 본부와 각 센터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됨
● 따라서 본부와 각 센터들의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본부가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사무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Q3 : 산학협력단의 연구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A3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됨
- 산안법과 연구실안전법은 각각 목적과 취지를 달라 각각 적용될 것이므로 연구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과는 별개로 산안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연구실안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에 따라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일부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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