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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고압가스 경계표지

by yale8000 2023. 4. 11.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한다. 금번은 고압가스 경계표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고압가스 경계표지

 

1. 고압가스사업소 경계표지

- 사업소의 경계표지는 해당사업소의 출입구(경계울타리, 담 등에설치되어 있는 것) 등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사업소 안의시설 중 일부만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획, 건축물 또는 건축물 안에 구획된 출입구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그 장소마다 게시하며, 냉동설비, 저온액화탄산가스 저장설비 중에서 단체설비(유니트형 냉동설비 등을 말한다) 또는 이동식 냉동설비에 대하여는 그 설비외면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 경계표지는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소 또는 시설임을 외부 사람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또한 해당 사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부기할 수 있다.

 

경계표지 1
경계표지 2

<그림 1> 고압가스 시설 및 저장소 경계표지

 

 

판매사업소 경계표지

<그림 2> 판매사업소 경계표지

 

고압가스 안전수칙
추가 부착표지

<그림 3> 고압가스 안전수칙 등 추가 부착표지

 

 

2. 용기보관소 경계표지

- 경계표지는 해당 용기보관소 또는 보관실의 출입구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이 경우 출입하는 방향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한다.

- 표지는 외부사람이 용기보관소 또는 용기보관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하며,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의 성질에 따라 가연성가스일 경우에는 “연”, 독성가스일 경우에는 “독” 자를 표시한다.

 

용기보관소 경계표지

<그림 4> 용기보관소 경계표지

 

 

3. 배관의 경계표지

- 표지판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에 따라 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 등의 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우며,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지하에 설치된 배관은 500m 이하의 간격으로, 지상에 설치된 배관은 100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배관의 위치를 알기 어려운 곳(굽어지는 곳, 분리되는 곳, 다른 가스배관과 교차되는 곳 등)에는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한 배관의 경우 배관의 표면에 가스의 종류, 연락처 등을 표시한 때에는 이를 표지판에 갈음할 수 있다.

- 표지판에는 고압가스의 종류, 설치구역명, 배관설치(매설)위치, 신고처, 회사명 및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적는다.

 

배관 표지판

<그림 5> 배관 표지판

 

Reference : KGS FP111 및 F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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