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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화기 등의 취급관리 시 위험방지

by yale8000 2023. 4.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절 화기 등의 관리(제239조~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화기 등의 관리 시 위험방지

 

관련 법규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제243조(소화설비)

제244조(방화조치)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246조(소각장)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제239조)

위험물이 있어 폭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됨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등 사용 예

<그림 1>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등 사용 예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제240조)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됨.

 

 

화재 위험 작업 시의 준수 사항(제241조)

• 통풍,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 통풍,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작업 시작 전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후 화재 위험 작업 실시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제241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 ·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 감시대상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함.

 

 

화기 사용 금지(제242조)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 사용 금지

- 화재, 폭발위험 장소에서 부득이하게 정비, 운전을 위하여 화기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가연성이나 인화성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 비치 등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다.

- 화기작업 절차에 따라 화기작업 허가를 받아서 가능할 수 있다.

 

 


소화설비(제243조)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건축물 등)에는 소화설비를 설치

 

 소화설비는 건축물 등의 규모·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함

 

 소화기의 종류 및 특징

- 물 소화기 : 물 또는 물에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 사용

- 산알칼리 소화기 : 중탄산나트륨 수용액과 황산의 혼합 시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가압원으로 방사

- 포 소화기 : 화학포 소화기와 기계포 소화기가 있으며, 거품이 연소면을 덮어 질식 및 냉각에 의해 소화

- 분말 소화기 : 가스가압식과 축압식이 있으며, 연쇄반응 억제효과

- 이산화탄소 소화기 : 축압식의 일종으로 액화 CO2를 사용하며, 질식 작용에 의한 소화효과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할로겐 화합물을 소화약제로 사용, 연쇄반응 억제효과가 큼

 

 

 소화기 사용 및 유지관리

- 물 소화기

· 동결방지, 소화수량 충전확인, 피스톤작동상태 확인

분말 소화기

· 한 번 사용한 경우는 밸브와 밸브캡사이에 분말이 끼여 장기간에 걸친 압력손실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 확인

· 축압식은 재충전, 가스가압식은 가압용기 교체

이산화탄소 소화기

·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 장소는 피할 것

· 지하층 및 무창층 장소의 사용에 유의 (질식 등)

· 사용 중 동상에 유의할 것

· 소화기 중량을 측정하여 충전량 확인

할론 소화기

· 온도변화가 민감한 장소는 피할 것 

· 지하층 및 무창층 장소의 사용에 유의(질식 등)

· 소화기 중량을 측정하여 충전량 확인

 

화재분류에 따른 소화기


<그림 2> 화재분류에 따른 소화기

 

방화조치(제244조)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제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遮熱)재료로 하여 방호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제245조)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 설치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실시

 

소각장(제246조)

• 소각장 설치 시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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