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제225조~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1)
관련 법규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56조(부식 방지)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제255조)
⦁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을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벽, 기둥, 계단,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 사용
<그림 1>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구조물 불연성재료 사용
부식방지(제256조)
⦁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60℃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 등”)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 부식되어 폭발·화재, 누출 방지를 위하여 위험물질 등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 실시
※ 부식이 잘되지 않는 재료는 티타늄, 유리, 자기, 고무, 합성수지 등의 내식성 재료로 라이닝(Lining)한 것으로 연간부식률이 0.025㎜/y 이하를 말하고, 도장 등이란 내식도료의 도포, 산화피막처리, 전기방식처리 등을 말하며, 내구연한을 적절히 정하여 기간 내에 그 부분을 교환하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추가 정보는 KOSHA GUIDE M-116-2012 “기기 및 배관의 부식관리 기술지침" 참조
덮개 등의 접합부(제257조)
⦁ 화학 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 플랜지, 밸브,콕의 접합부는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 실시
※ 추가 정보는 KOSHA GUIDE D-9-2016 “플랜지 및 개스킷 등의 접합부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밸브 등의 재질(제258조)
⦁ 개폐 빈도, 위험물질의 종류, 온도, 농도에 따라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밸브 등의 개폐 방향의 표시(제259조)
⦁ 화학 설비/배관의 밸브, 콕, 스위치, 누름 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
<표 1> 물질의 종류와 그 식별색
<그림 2> 유체명 및 흐름방향 표시(예)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제260조)
⦁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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