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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3)

by yale8000 2023. 4.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제269조~제2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3)

 

관련 법규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제270조(내화기준) 

제271조(안전거리)

제272조(방유제 설치)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제279조(대피 등)

 

 

화염방지기 등의 설치(제269조)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

- 단,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32℃ 이상 60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 예외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화염방지장치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 실시

※ 통기밸브가 있는 경우 당해 화학설비와 통기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

 기타 KOSHA GUIDE P-70-2019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내화기준(제270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하며, 성능 유지를 위해 점검·보수 등 실시

-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까지

- 높이 30cm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 배관·전선관 등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가 6m 초과하는 경우 6m)까지

※ 기타 KOSHA GUIDE D-45-201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 철구조물은 화재 등으로 철의 온도가 450℃ 이상 올라가면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철구조물의 붕괴, 변형, 파손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 후 1~4시간 이상 견디도록 내화시공을 해야 함

- 내화시공 방법은 콘크리트, 피복, 뿜칠, 도료, 판재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1인치는 약 1시간의 내화성능이 있으며, 콘크리트는 흡습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의 물이 기화, 팽창되어 내화콘크리트가 파손되어 내화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발수기능이 있는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외부에 도료 등을 칠하여 흡습을 예방하고, 평상시 균열이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여야 함

 

 

안전거리(제271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

-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예외

 

<표 1> 산안법 안전거리(제271조)

산안법 안전거리(제271조)

 

 

방유제 설치(제272조)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누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堤)를 설치

※ 기타 KOSHA GUIDE D-8-2017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3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은토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350℃ 이상이거나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제274조/제275조)

•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 단,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

 

•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상 상태 발생에 따른 폭발·화재,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

 

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밸브의 예

<그림 1> 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밸브의 예

 

 화재발생 가능지역에 설치하는 긴급차단밸브는 화재시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기나 압축공기 등의 동력원이 차단되면 닫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긴급파단밸브의 전기 설비와 압축공기 공급배관은 화재 시 15분 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불연성 또는 내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 KOSHA GUIDE D-45-201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예비동력원(제276조)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 화재 방지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예비동력원을 갖춤 · 

- 밸브·콕·스위치 등에 대해서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

 

사용 전의 점검 등(제27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

-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분해/개조/수리를 한 경우

-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

-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개조·수리 등(제278조)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토록 조치

- 작업장소에 위험을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

-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

 

대피 등(제279조)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 조치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

 

경보장치&#44; 불꽃감지기&#44; 안전지역으로 대피 예시

<그림 2> 경보장치, 불꽃감지기, 안전지역으로 대피 예시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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