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7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제296조~제2323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관련 법규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지하작업장(제296조)
•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 제외)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 (해당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석의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 실시
-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 가스 농도를 측정
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③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④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
-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 기타 정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 등의 조치 실시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제297조)
• 부식성 물질을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 실시
-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운전자")이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내식성,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진 것 사용
- 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해져 위험할 경우 사용 설비에 과압방지장치 설치
- 호스와 호스 외의 관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에 접속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접속
- 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조치
-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고 손상·부식 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으면 교환 조치
<그림 1> 부식성 액체 압송설비 조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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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제298조)
•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공기가 아닌 가스를 해당 압축가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단, 해당 작업을 마친 후 즉시 가스를 배출한 경우나 가스가 남아 있음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가 압송에 사용한 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 질소, 탄산가스를 사용 가능.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제299조)
• 사업장 내 급성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 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
•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
기밀시험 시의 위험방지(제300조)
•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불활성가스(질소, 탄산가스 등)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
•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의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 기밀시험을 종료한 후 설비 내부를 점검할 때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활성가스가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
• 기밀시험장비가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며,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파이프 등의 파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그 상태를 미리 확인
※ 기밀시험은 누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내압력을 확인하는 것은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고, 내압시험을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용기 등의 파열을 고려하여 방벽을 쌓는 등의 특별한 안전조치를 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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