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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위험물과 가스용기 혼재 보관

by yale8000 2023. 4. 30.

가연성가스(예:LPG)와 산소독성가스를 각각 별도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고상호 반응성이 있는 가스 또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인화성이나 발화성의 유류물질은 고압가스 보관장소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

 

 

위험물과 가스용기 혼재 보관

가스용기와 위험물용기는 원칙적으로 혼재 보관이 불가능하다.

가스용기 보관소와 위험물 보관소/저장소 및 화기 간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화재의 확산 우려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에 가스용기 보관소와 인화성, 발화성물질의 보관장소와는 8m 이상 이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연성 가스 저장설비는 화기로부터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용기가 보관된 장소(위험물저장소) 2m이내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 발화성 물질의 적재를 금지하고 있다.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서 가스용기보관소와 위험물 보관소의 안전거리는 최소 8m에서 최대 20m로 확인되고 있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주의하여야 한다.

- 추후 포스팅할 자료 참조

이것은 위험물 지정수량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는 안전거리가 더욱 길어진다.

위험물과 유독물의 혼재저장에 대해서는 화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는 혼재 금지에 대한 정확한 조항은 찾을 수 없었으나 소량취급기준과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 시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이 있어 이격거리와 안전거리 부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회시 내용

Q1 : 현재 저희 회사는 지정수량 미만으로 지하창고에 가스, 유류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 고압가스, LPG, 유류물질을 혼재하여 보관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관련법령이 무엇인지?(고법에 따라 고압가스, LPG, 유류물질을 혼재하여 보관하면 안되는지)

2) 또한 보관시 고압가스+LPG / 유류물질 이렇게 보관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각각 보관해야하는지?(보관시 고압가스와 LPG를 함께, 유류물질을 따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A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저장능력 이상의 저장소 설치시 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법 시행규칙 별표 8 및 그 상세기준 KGS FU111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별표 8 1호 나목1)) KGS FU111 2.3.3.2.2, 3.1.2.2에 따르면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 두지 않으며,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가연성가스(:LPG)와 산소, 독성가스를 각각 별도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고, 상호 반응성이 있는 가스 또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화성이나 발화성의 유류물질은 고압가스 보관장소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고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에는 그 사용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고법 시행규칙 별표 8 KGS FU211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시행규칙 별표 8 2호 가목1)) FU211 2.1.1.1에 따르면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에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가연성가스와 산소, 유류물질 및 상호 반응성이 있는 가스는 각각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또한, 고법 시행규칙 별표 8 2호 가목2)에 따라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하창고의 상부구조가 슬라브 형태인 경우 해당 장소에 가연성인 고압가스 용기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Q2 : 고압가스 용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위험물저장소를 제작하였습니다.

1)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공병을 저장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2)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실병과 공병을 같이 저장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안된다고 할때, 격벽이 있다면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A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공병까지 포함하여 저장능력을 산정해야하고 이에 따라서, 우선 저장허가 대상여부 인지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고 대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장허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고 대상일 경우 해당 시설기준등에 부합한 저장소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고압가스 저장허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해당 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용기 이외에는 보관해서는 안되며,

- 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라면 위험물과 고압가스 혼재보관 시 위험성여부 등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 위험물과 유독물의 혼재저장

- 위험물 옥외저장소 3m x 7m 사이즈의 가로 7m 중간 지점에 휀스를 치고 한쪽은 위험물, 다른 한쪽은 유독물을 혼재할 계획입니다.

1) 유독물과 위험믈을 하나의 옥외저장소 안에 혼재저장 가능한가요?

2) 옥외저장소뿐만 아니라 위험물 제조소 등에 위험물과 유독물을 혼재하여 저장 가능한가요?

 

A3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중 III의 제1호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옥외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호의 가목에 따른 경우 옥외저장소 혼재가 가능합니다.

ㅇ 타 제조소 등의 혼재 저장 가능여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중 III의 제1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중 III의 제1호의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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