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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by yale8000 2023. 4. 30.

건축공사장에서 위험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룰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공사의 작업현장)
소화기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공사장의 연면적 3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면제
비상경보장치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를 설치한 경우 면제

 

 

설치시기

화재위험작업* 전 (·증축 등 건축허가동의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

건축허가동의 신청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

 

화재위험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설치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기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설치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배치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수 원 : 방수량(65/min)×시간(20min) 이상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동결방지조치
간이소화장치표시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비상경보장치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화재사실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
간이피난유도선 광원점등방식, 공사장의 출입구에 설치, 공사 중 상시 점등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표시

 

 

위반시 처벌사항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 : 조치명령

조치명령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법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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