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에서 위험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룰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임시소방시설 | 설치대상(공사의 작업현장) |
소화기 | ○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면제 |
비상경보장치 | ○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
간이피난유도선 |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를 설치한 경우 면제 |
설치시기
화재위험작업* 전 (신·증축 등 건축허가동의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
※건축허가동의 신청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
* 화재위험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설치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
임시소방시설 | 설치기준 |
소화기 | ○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배치 |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 수 원 : 방수량(65ℓ/min)×시간(20min) 이상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동결방지조치 ○ “간이소화장치” 표시 ※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
비상경보장치 |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 화재사실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 |
간이피난유도선 | ○ 광원점등방식, 공사장의 출입구에 설치, 공사 중 상시 점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표시 |
위반시 처벌사항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 : 조치명령
○ 조치명령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법제48조의2)
728x90
반응형
'설치관리기준 > 산업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보건조치 질의회시 (0) | 2023.05.03 |
---|---|
산안법 안전조치 질의회시 (0) | 2023.05.03 |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0) | 2023.04.30 |
위험물과 가스용기 혼재 보관 (0) | 2023.04.30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규제(시․도 조례) (0) | 2023.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