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규제(시․도 조례)
위험물 규제의 의미
(1) “위험물”이란 영 별표1에 정한 물질로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를 말한다.
(2) “저장”이란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거나, 용기에 수납하여 창고 또는 나대지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취급“이란 위험물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운송”이란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한 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저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형태이다.
(5) “운반”이란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한 채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하여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 별표1에서 품명에 따라 각각 정해놓은 위험물의 수량을 말한다. 이는 허가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수량이 된다.
(7)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개별 법률에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8) 지정수량은 사전규제인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해서도 용기기준 등 운반에 관한 규제는 법이 직접 적용되고 「소방기본법」제12조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 등 사후 감독도 가능하다.
(9)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는 허가규제 뿐 아니라 허가규제 외의 방법에 의한 규제도 있으며, 허가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운반용기는 허가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10) 따라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규제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기술기준과 시설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허가규제란 위험물시설의 설치행위를 법률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여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에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위험물시설의 설치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초래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며,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검토 배경
연구실은 일반적으로 인화성, 독성, 부식성, 불안정 및 고반응성 화학물질들을 소량이지만 다양한 종류를 사용 및 취급함에 따라 소품종 대량생산의 제조 현장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 관련 법규의 적용에 있어 연구실은 예외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연구실에서의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포괄적인 적용을 통해 연구실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연구실과 같이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과 관련한 설치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vs. 소량위험물
서울특별시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의하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과 소량위험물로 구분하여 관련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2.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제3조 관련)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03
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02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기준 등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ㆍ취급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제5조제2항 관련)
1.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해당 저장시설 설치기준에 의할 것
3.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m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4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5m 이상 |
4.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해당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소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5.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6.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
Reference :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실무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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