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에서 위험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에 따라 소방서에서 다음 내용을 공유하면서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안내자료)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건축 공사현장 관련 관계법령
❖ 건축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위험물의 종류 |
○ 겔 알콜 연료(고체연료) - 제2류 인화성고체 : 난방용, 콘크리트 양생보양용 ○ 경유, 등유 - 제4류제2석유류 : 난방용 ○ 유성페인트(시너, 페인트류-제4류제1,2석유류) : 건축물 방수 발포작업장 ○ 방수제 – 제4류 제2,3석유류: 건물 방수공사 ○ 우레탄 – 제4류 제3,4석유류: 건물 방음‧단열공사 ○ 박리제 – 제4류 제4석유류: 거푸집박리제, 바닥청소용 박리제 ○ LPG,아세틸렌, 산소통 등 : 용접작업 및 절단용으로 사용 |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 지정수량(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소방서에 허가를 득한 후 저장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 위험물 및 지정수량(허가수량) |
○ 인화성고체(겔 알코콜연료 –고체연료): 1,000㎏(인화점 11℃) ○ 제1석유류(휘발유, 시너, 프라이머 등): 200ℓ(인화점 21℃ 미만) ○ 제2석유류(경유, 등유, 유성페인트 등): 1,000ℓ(인화점 21℃~70℃ 미만) ○ 제3석유류(중유, 방수제 등): 2,000ℓ(인화점 70℃~200℃ 미만) ○ 제4석유류(박리제, 엔진오일 등): 6,000ℓ(인화점 200℃~250℃ 미만) |
❖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 |
❖ 위험물 임시 저장 ‧ 취급 승인(지정수량 이상) |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6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 소방서에 승인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시 주의사항
◈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및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3에 의한 위험물 임시저장 · 취급장소의 시설을 설치 후 관할 소방서에 승인 신청 ※ 신축공사장 연면적 10,000㎡이상 임시저장시설 설치 승인 적극 권장 -「위험물안전관리법」제34조의3, 제39조에 의거 벌칙 및 과태료 처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 의거 관계기관 통보 |
◈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 시
- 지정수량 미만 · 소량 위험물의 저장 · 취급기준 준수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 1, 2(위험물 비산방지 및 게시판 설치)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 의거 관계기관 통보 |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관련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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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험물 게시판 | <그림 2> 위험물저장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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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위험물저장소2 | <그림 4> 불티방지막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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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불티방지막2 | <그림 6> 흡연구역 |
<그림 7> 위험물임시저장승인시설 | <그림 8> 용접작업 안전수칙 현수막 제작 |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매뉴얼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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