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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by yale8000 2023. 4. 30.

건축공사장에서 위험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에 따라 소방서에서 다음 내용을 공유하면서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안내자료)

 

제목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건축 공사현장 관련 관계법령

 

건축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위험물의 종류
겔 알콜 연료(고체연료) - 2류 인화성고체 : 난방용, 콘크리트 양생보양용
경유, 등유 - 4류제2석유류 : 난방용
유성페인트(시너, 페인트류-4류제1,2석유류) : 건축물 방수 발포작업장
방수제 4류 제2,3석유류: 건물 방수공사
우레탄 4류 제3,4석유류: 건물 방음단열공사
박리제 4류 제4석유류: 거푸집박리제, 바닥청소용 박리제
LPG,아세틸렌, 산소통 등 : 용접작업 및 절단용으로 사용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
지정수량(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소방서에 허가를 득한 후 저장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위험물 및 지정수량(허가수량)
인화성고체(겔 알코콜연료 고체연료): 1,000(인화점 11)
1석유류(휘발유, 시너, 프라이머 등): 200(인화점 21미만)
2석유류(경유, 등유, 유성페인트 등): 1,000(인화점 21~70미만)
3석유류(중유, 방수제 등): 2,000(인화점 70~200미만)
4석유류(박리제, 엔진오일 등): 6,000(인화점 200~250미만)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4(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 130만원, 250만원, 3100만원 과태료)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승인(지정수량 이상)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6(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 소방서에 승인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 과태료 200만원 이하)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시 주의사항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시

 

-위험물안전관리법5조 및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3의한 위험물 임시저장 · 취급장소의 시설을 설치 후 관할 소방서에 승인 신청
  ※ 신축공사장 연면적 10,000이상 임시저장시설 설치 승인 적극 권장
-위험물안전관리법34조의3, 39조에 의거 벌칙 및 과태료 처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6(위험물 등의 보관)에 의거 관계기관 통보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 시

 

- 지정수량 미만 · 소량 위험물의 저장 · 취급기준 준수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 1, 2(위험물 비산방지 및 게시판 설치)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6(위험물 등의 보관)에 의거 관계기관 통보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관련 자료 사진

 

위험물 게시판
위험물저장소1

<그림 1> 위험물 게시판 <그림 2> 위험물저장소1

위험물저장소2

불티방지막1

<그림 3> 위험물저장소2 <그림 4> 불티방지막1
불티방지막2

흡연구역

<그림 5> 불티방지막2 <그림 6> 흡연구역

위험물임시저장승인시설

용접작업 안전수칙 현수막 제작
<그림 7> 위험물임시저장승인시설 <그림 8> 용접작업 안전수칙 현수막 제작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매뉴얼

첨부 파일 참조

3.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내문.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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