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제261조~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2)
관련 법규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제268조(통기설비)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
⦁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설비에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
<그림 1> 안전밸브 등 설치 예
- 화학설비의 안전밸브 종류는 안전밸브, 파열판, 통기밸브, 통기구, Deep pipe, Emergency vent 등이 있다.
⦁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 등을 설치
⦁ 검사 주기마다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 사용. 단,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예외
-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 4년마다 1회 이상
⦁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
파열판의 설치(제262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열판 설치 필요
<그림 2> 파열판 설치 경우
※ 파일판은 안전밸브에 대체할 수 있는 가압 또는 음압 방지장치로 판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 또는 유입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이 대부분이지만 graphite 재질은 두껍다.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제263조)
•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
안전밸브 등의 작동요건/배출용량(제264조/제265조)
• 안전밸브 등이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조치.
단,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
•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은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적용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제266조)
• 안전밸브 등의 전단 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금지.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 설치할 수 있음
-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된 경우
-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 하나의 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 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그림 3>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예시
배출물질의 처리(제267조)
•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
단, 다음의 경우 배출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가능
- 배출물을 연소·흡수·포집,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 시 파열판 기능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물질을 연소 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고압 위험물이 대량 배출되어 연소·흡수·포집, 회수 등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통기설비(제268조)
•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 (이하 "통기설비”)을 설치
• 통기설비는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 철저하게 유지보수
<그림 4> 압력방출장치 예시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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