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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2)

by yale8000 2023. 4.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제261조~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2)

 

관련 법규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제268조(통기설비)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설비에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

 

안전밸브 등의 설치

<그림 1> 안전밸브 등 설치 예

 

 

- 화학설비의 안전밸브 종류안전밸브, 파열판, 통기밸브, 통기구, Deep pipe, Emergency vent 등이 있다.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 등을 설치

 

 검사 주기마다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 사용. 단,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예외

-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 4년마다 1회 이상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

 

 

파열판의 설치(제262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열판 설치 필요

 

파열판 설치 경우

<그림 2> 파열판 설치 경우

※ 파일판은 안전밸브에 대체할 수 있는 가압 또는 음압 방지장치로 판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 또는 유입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이 대부분이지만 graphite 재질은 두껍다.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제263조)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

 

안전밸브 등의 작동요건/배출용량(제264조/제265조)

 안전밸브 등이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조치.

단,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은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적용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제266조)

 안전밸브 등의 전단 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금지.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 설치할 수 있음

-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된 경우

-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 하나의 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 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예시

<그림 3>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예시

 

 

배출물질의 처리(제267조)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

단, 다음의 경우 배출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가능

- 배출물을 연소·흡수·포집,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 시 파열판 기능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물질을 연소 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고압 위험물이 대량 배출되어 연소·흡수·포집, 회수 등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통기설비(제268조)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 (이하 "통기설비”)을 설치

 

 통기설비는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 철저하게 유지보수

 

압력방출장치 예시


<그림 4> 압력방출장치 예시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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