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제225조~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1) 관련 법규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56조(부식 방지)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제255조) ⦁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을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벽, 기둥, 계단,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 사용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구조물 불연성재료 사용 부식방지(제256조) ⦁ 화학설비 또는 그 배.. 2023. 4. 23. 화기 등의 취급관리 시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절 화기 등의 관리(제239조~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기 등의 관리 시 위험방지 관련 법규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제243조(소화설비) 제244조(방화조치)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246조(소각장)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제239조) ⦁ 위험물이 있어 폭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 2023. 4. 23. 산안법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산안법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산안법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 ~ 제24조 사업장 독립성 판단기준 산안법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 2023. 4. 20. 산안법 사업장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산안법 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장 판단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 개념을 보고 있다.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 2023. 4. 20.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