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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산안법 안전조치 질의회시 산안법 안전조치 중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안전조치 질의회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2023. 5.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공사장에서 위험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룰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공사의 작업현장) 소화기 ○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면제 비상경보장치 ○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간이피난유도선 ○ .. 2023. 4. 30.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건축공사장에서 위험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에 따라 소방서에서 다음 내용을 공유하면서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안내자료)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건축 공사현장 관련 관계법령 ❖ 건축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위험물의 종류 ○ 겔 알콜 연료(고체연료) - 제2류 인화성고체 : 난방용, 콘크리트 양생보양용 ○ 경유, 등유 - 제4류제2석유류 : 난방용 ○ 유성페인트(시너, 페인트류-제4류제1,2석유류) : 건축물 방수 발포작업장 ○ 방수제 – 제4류 제2,3석유류: 건물 방수공사 ○ 우레탄 – 제4류 제3,4석유류: 건물 방음‧단열공사 ○ 박리제 – 제4류 제4석유류: 거푸집박리제, 바닥청소용 박리제 ○ LPG,아세틸렌, 산소통 등 : 용접작업 및 절단용으로 사용 .. 2023. 4. 30.
위험물과 가스용기 혼재 보관 가연성가스(예:LPG)와 산소, 독성가스를 각각 별도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고, 상호 반응성이 있는 가스 또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화성이나 발화성의 유류물질은 고압가스 보관장소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위험물과 가스용기 혼재 보관 가스용기와 위험물용기는 원칙적으로 혼재 보관이 불가능하다. ● 가스용기 보관소와 위험물 보관소/저장소 및 화기 간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화재의 확산 우려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에 가스용기 보관소와 인화성, 발화성물질의 보관장소와는 8m 이상 이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연성 가스 저장설비는 화기로부터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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