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112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법』에서 정하는 기업 및 관계자 처벌조항이『산안법』과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양정 또한 (산안법상 중대재해 발생 경우와) 달리 판단된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법상 개념 정의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와 객체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주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구분 내용 예시 사업주 (제2조 제8호)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제2조 제9호) ▲ (민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2021. 8. 10.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2021. 7. 1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➊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➋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 예산 등 지원을 통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야함 ➌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 2021. 7. 11.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금번 시행령에 규정한 바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자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2021. 7. 10.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