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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제도 변경(산안법 21.1.16 ~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 번 MSDS 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제도 변경(산안법 21.1.16 ~ )1.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113조 제110조(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2021. 1. 22.
PSM 관련 산안법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금번에는 개정 내용 중 PSM과 관련된 공정안전보고서 개정, 유해·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 개정, 도급의 승인,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도급금지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개정 사유 및 개정 전•후 내용을 공유코자 한다. PSM 관련 산안법 전면 개정 기존 법령 체계 공정안전보고서 개정(제44조, 제45조, 제46조) ◌ 개정 사유(배경) ▶ 현행법(제49조의 2)은 한 개의 조문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제4.. 2021. 1. 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2021.4.1 시행)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2021.4.1 시행) 2021.4.1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주요 항목 및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항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 2021. 1. 5.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법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산업안전보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용어 개념도 바뀌어서 다음과 같이 산안법 제2조에 있는 정의 중에 중요한 항목을 기술하였다.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법 제2조) 특히 현행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도급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급 자체를 금..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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