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112 산안법 안전보건관리 조직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안법 안전보건관리 조직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직위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 관리감독자 → 근로자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15조)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021. 8. 21.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 해임, 신고, 직무대행 등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 2021. 8. 19.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 대리자 지정 등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 2021. 8. 19.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또한 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1항)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8. 19.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2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