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11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다음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2021. 10. 8.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 등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분류기준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장 분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분류기준은 다음의 [별표 1의3]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 2021. 10. 8.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소방안전.. 2021. 10. 7.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등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1. 연면적(「건축법 시행.. 2021. 10. 6.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