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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기술인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17)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1급) 1명 이상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1명 이상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2021. 10. 1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청정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매우 좋음(I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좋음(I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나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특례지역"이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2021. 10. 10.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에서 정하는 것(선박, 해양시설 제외)을 말한다. 배출시설의 설치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 2021. 10. 1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할당량 준수 시 타 사업장에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 초과 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할당량 삭감 농도관리 vs. 총량관리 ○ 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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