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112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가 있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ㅇ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등 근무형태, 직종․직급등을 불문 (2)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① 업무의 내용이 사.. 2021. 11. 24.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2021. 11. 2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교육 이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교육 이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 보건교육의 내용에는 ➊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➋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 시간은 20시간 이내로 함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시행령 제6조)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 2021. 11. 2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ㅇ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 2021. 11. 24.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