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1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전·보건조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2021.11.19.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강화(제672조) 자세한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5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영 제67조)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직종이 늘어나 각 직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방문판매원, 방문점 sec-9070.tistory.com * 방문판.. 2022. 1. 19. 2022 안전보건공단 주요 사업계획 2022년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절반 줄이기라는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과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장 안착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2022년 안전보건공단 사업계획 중 주요 내용을 사업장 대응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2022 안전보건공단 주요 사업계획 사고사망 감축 실행체계 고도화 건설업, 제조업 등 핵심 고위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차별화된 패트롤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사망 영역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건설업 패트롤의 경우 규모별(공사금액 1억 미만, 1~20억 미만, 20~50억 미만)로 대상을 선정하고 점검방식을 차별화한다. 제조업 패트롤은 위험 타깃을 확대하여 위험업종과 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추락,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대상으.. 2022. 1. 13. MSDS 근로자 교육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 2021. 12.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다.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자의 기본 업무인 동시에 .. 2021. 12. 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