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11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로자 참여의 핵심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본격 시행으로, 사업장 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기반이 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 2022. 3. 1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참여의 핵심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본격 시행됐다. 사업장 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요성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 2022. 3. 11. 연구실안전관리사 운영 기준 ‘연구실안전관리사’는’20.6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국가전문자격으로, 제1회 시험은‘22년 하반기(7월 예정) 실시될 예정이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운영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연구실안전관리사’의 세부 운영 기준 등이 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20.6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국가전문자격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연구실 안전 수행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실 안.. 2022. 2. 2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7/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평가 및 개선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7(평가 및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정기점검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의무 : 반기 1회 이상 ➊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➋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시행령 제4조 제5호) ➌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7호) ➍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시행령 제4.. 2022. 2. 1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