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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34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협의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협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행상태 확인 등 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행상태 확인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 2021. 5. 18.
비정상작업의 재해방지대책 산업재해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재해가 기계˙설비의 유지˙보수작업, 이상(trouble) 처리 작업 등 이른바 비정상작업(abnormal, non-routine work)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정상작업의 재해방지대책 1. 작업형태의 구분과 정의 업종에 관계 없이 작업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정상작업과 비정상작업으로 구분된다. ● 정상작업: 생산공정 내에서 매일 규정된 공정에 따라 지정된 작업자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작업 ● 비정상작업: 우발적인 기계장치의 고장 수리와 같이 불특정 지역에서 임의의 작업자가 설비나 도구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계획적 비정상작업과 긴급작업이 있다.) * 작업의 형태는 작업절차서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분한다. * 정상작업과 계획적 비정상작업.. 2021. 5.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구조부분 변경 산안법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번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구조부분 변경 관련 법규 산안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2021. 5. 11.
방호 계층과 안전조치 공장은 여러 사고 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조치(Safeguards)들이 되어 있다. 금번에는 이러한 안전조치 또는 방호 계층(Layers of Protection)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위험성평가 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다. 방호 계층과 안전조치 방호 계층(Layers of Protection) 개념 공정의 시설은 여러 층의 안전장치(방호 계층)에 의해 그 시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양파 껍질이 싹을 겹겹이 보호하고 있는 모양에 가끔 비유한다. 방호 계층은 위험한 사건(Event)이 원하지 않는 결과(사고)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로서 하나의 방호 계층이 실패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AICHE(American Institute of..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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