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345 PSM 부적정 및 부적합 요건 PSM과 관련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는다. 이때 공단에서 심사와 관련하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고, 확인에 대해서는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중 어느 하나로 그 결과를 결정한다. PSM 부적정 및 부적합 요건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심사결과 구분) 제12조(심사결과의 조치 등) 제16조(확인 등) 심사 시 부적정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2. 심사과정 중 서류보완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3.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 2021. 9. 24. 화재위험작업허가 세부사항 안전한 화재 관련 작업을 위해 화재위험작업허가 발행시 점검해야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화재위험작업허가 세부사항 화재위험작업 허가 전 점검사항 화재위험작업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허가서 발급자와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는 허가서에 서명하기 전에 작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운전부서 책임자 및 작업부서 책임자는 확인·점검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의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가연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지 여부) » 인화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 처리방법 및 세정방법의 적정성 » 잠겨진 밸브나 막힌 배관사이에서 액체의 열팽창 가능성 » 설비또는기기의내.. 2021. 9. 2.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절차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 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절차 작업계획 수립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의 내용, 작업방법, 안전조치 방법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작업단계별위험분석(JSA)*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작업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업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 사고를 파악하여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하는 위험성평가 기법 작업준비 화재위험작업을 하려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에 필요한 적정한 기계·기구,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구, 불꽃 비산방지포·용접 방화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전점검·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화재위험작업 .. 2021. 9. 2. 국소배기장치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업종 및 설비에 해당이 되면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금번에는 설비 중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소배기장치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출 대상 제출 대상은 다음 2가지 경우가 있다. 1.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min 이상의 것 ② 상기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2021. 8. 23.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8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