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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345

PSM 이행상태평가 제도 PSM 이행상태평가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보고서 심사 및 확인이 완료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정안전보고서 12개 요소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4개 등급으로 구분·부여한 뒤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있다. PSM 이행상태평가 제도 공정안전보고서의 운영은 사업장에서의 운영 측면과 감독기관에서의 운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사업장에서는 보고서 내에 포함된 모든 자료가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의 준수,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작업허가나 변경관리 등을 이행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행상태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행능력 수준에 따라 사업장을 차별화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행상태평가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보고서 심사 및 확인이 완료된 사업장.. 2021. 10. 23.
화재의 메커니즘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 화재발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연물과 산소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폭발이 발생한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연물과 점화원을 제거해야 한다. 화재의 메커니즘 화재발생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연물과 산소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폭발이 발생한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연물과 점화원을 제거해야 한다. 관련 법규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 2021. 10. 16.
연구실 유해인자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연구실 유해인자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연구실 유해인자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화학물질 - 보유 물질 - □ 폭발성 물질 □ 인화성 물질 □ 물 반응성 물질 □ 산화성 물질 □ 발화성 물질 □ 자.. 2021. 9. 30.
PSM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시기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상태평가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PSM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시기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행상태평가라 함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PSM 이행상태평가와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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