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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345

누출등급의 결정 다음은 산안법 및 고압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법의 적용을 받는 인화성 액체 및 가스시설 주변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폭발위험장소의 종류의 구분 및 범위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다. 금번은 누출등급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누출등급의 결정 누출등급구분 기본기준 1. 누출등급구분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폭발위험장소 종류를 분류하기 위하여 누출원을 식별하고 누출등급을 구분한다. (2) 원칙적으로 공정설비의 특성 상 불가피한 누출을 연속누출등급, 정상운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누출을 1차누출등급, 사고상황에서 발생하는 누출을 2차누출등급으로 구분한다. 2. 누출등급은 누출원에 따라 연속, 1차 및 2차 누출등급으로 구분하고, 적용대상 누출원은 다음과 같다. 누출등급 및 적용대상 누출원 누출등.. 2021. 12. 9.
중방센터의 구성 및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규(2020. 3. 19)에서 중방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중방센터 구성 및 운영 예규 제170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5조에서 중방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방센터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는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과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둔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2021. 10. 27.
중대산업사고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규(2020. 3. 19)에서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중대산업사고 등 예규 제170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 및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중대산업사고 등.. 2021. 10. 27.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제도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제도 1995년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도입초기에는 7개의 유해·위험 업종과 2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을 관리대상으로 하였으나, 1997년 5월 16일에 합성수지 제조업이 유해·위험 업종에 추가되었다. 2000년 1월 7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규정이 완화되면서 기존 설비에 대한 5년 주기의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및 재심사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제도가 폐지되면서 2..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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