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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66

위험도분석 및 결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단위로 하여 사고시나리오만을 대상으로 위험도분석한다. 위험도 분석을 위한 검토요소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말한다. 위험도분석 및 결정 위험도 분석의 대상 및 검토요소 ① 위험도 분석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단위로 하여 사고시나리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즉,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으로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시나리오와 최악조건의 시나리오는 위험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② 위험도 분석을 위한 검토요소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말한다. 1) 사고시나리오 개수는 .. 2021. 7.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등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민 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시기)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소산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운영자는 안전원장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화학.. 2021. 6. 26.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되,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의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주의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인근 사업장 및 주거ㆍ상업지역 등으로 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협업기관간의 신속한 합동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업기관 상호간 정보공유ㆍ소통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다.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관할구역 합동방재센터는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충주 7개 지역에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화학공단 또는 인근지역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합동방재센터별 관할구역.. 2021. 5. 27.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내 초동 조치 누출과 유출을 관리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예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출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내 초동 조치 물질별 MSDS에는 화학물질의 누출과 유출에 대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전에 매뉴얼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초동조치가 골든타임에 직결적인 영향을 주는 바 조기대응이 중요하다. 초동 조치 흐름도 초동조치 절차 적정 개인보호장구 착용 없이 방제활동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1) 신속하게 유해화학물질 취급부서(환경․안전관리팀 등)에 신고한다. 2) 신고자..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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