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6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관련 Q&A 다음은 금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관련 Q&A를 정리한 내용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관련 Q&A Q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참조 Q2.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4월1일까지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외영향평가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 제출하는 건가요? ☞ 1. 4월 1일 이전에 적합을 받았다면 먼저 해당 사업장이 개정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 해당된다면, 개정법 시행 후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화.. 2021. 3. 1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관련 Q&A 다음은 금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관련 Q&A를 정리한 내용이다. 본 내용에는 작성 수준 관련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 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관련 Q&A Q1. 개정법 시행 전에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가 있으면 ‘21년 4월 1일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가능한가요? ☞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한 기존에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가능하며, 변경사항(시설 신·증설, 이설 및 물질 변경 등)으로 작성 수준 및 총괄영향범위 확대 등 개정규정의 제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 진행 Q2.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 2021. 3. 11.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사고시나리오 선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및 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 관련 법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대상 판단을 위한 총괄영향범위 확대조건) 제19조(사고시나리오 선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제9조 및 제19조 관련)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및 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2021. 3.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 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재제출이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 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 2021. 3. 6.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