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6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본방향 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1.3.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4.1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포스팅은 세부적인 내용 이전에 기본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본방향 1. 제출 대상 및 수량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을·이행 수준을 1군, 2군 사업장으로 구분(규정 수량기준에 따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제목의 별도 포스팅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2021. 1. 7. 화학사고예방관리제도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1.4.1. 시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요 1. 적용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2021. 1. 5.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