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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71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는 8월부터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과 표지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지정요건, 관리 및 점검, 표지판 설치 등의 필요한 정보를 담은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안내서”도 8월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디자인 ※ 주요 교차로 등 방향 안내가 필요한 경우 아래 방향표지판을 활용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현황 ㅇ 울산광역시 남구(15개소), 북구(3개소), 동구(10개소), 중구(1개소)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15개소) ㅇ 여수시(5개소) ㅇ.. 2021. 9. 9.
위험도분석 및 결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단위로 하여 사고시나리오만을 대상으로 위험도분석한다. 위험도 분석을 위한 검토요소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말한다. 위험도분석 및 결정 위험도 분석의 대상 및 검토요소 ① 위험도 분석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단위로 하여 사고시나리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즉,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으로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시나리오와 최악조건의 시나리오는 위험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② 위험도 분석을 위한 검토요소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말한다. 1) 사고시나리오 개수는 .. 2021. 7.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등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민 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시기)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소산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운영자는 안전원장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화학.. 2021. 6. 26.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되,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의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주의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인근 사업장 및 주거ㆍ상업지역 등으로 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협업기관간의 신속한 합동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업기관 상호간 정보공유ㆍ소통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다.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관할구역 합동방재센터는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충주 7개 지역에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화학공단 또는 인근지역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합동방재센터별 관할구역..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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