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6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준비해야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별 신청 제출서류 1.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보관하는 판매업 연번 제출 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2021. 9. 1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선임 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관련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신고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및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책임자, 점검원 ※ 종사수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p.2 참고)을 소지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화학 관련 교과목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초‧중등교육법」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양성.. 2021. 9. 1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장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크게 다음 3가지 사항을 이행 후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환경청에 신청하면 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종류 숙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 → 취급 방법에 따라 각각의 허가를 득한 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실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 2021. 9. 12.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화관법 제28조5항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 2021. 9. 1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