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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71

산업단지 vs. 산업시설용지 “산업단지”란 산업시설용지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 vs. 산업시설용지 관련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 2022. 12. 8.
화관법 변경 시 설치검사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설치검사를 진행해는 것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관법 변경 시 설치검사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 2022. 12. 6.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대상,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 중 금번 변경신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2022. 12. 5.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대상,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 중 금번 변경허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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