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4 취급시설 검사‧진단 구체화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하여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2022. 1. 9. 화관법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하여 금번 허가 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시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하였다. 화관법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2022. 1. 9. 유해·위험기계 등 사전점검 강화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01조는 제조과정조사를 통해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제조되는지를 확인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유해·위험기계 등 사전점검 강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함)는 사용자에게 공급되기 전 단계에서 법적으로 규제해야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유통 단계에서 제품의 성능과 제조자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제84조) 제도와 생산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사업장의 자율관리가 가능한 일부 제품을 제.. 2021. 12. 22. 지게차 작업계획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게차 작업계획서 지게차 운전작업에 대한 점검 포인트 ⊙ 사용 시 -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필요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 조치하였는지 - 자격을 갖춘 자가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였는지 - 지게차 사용장소에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는지 - 지게차에“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었는지 ⊙ 수리 등의 작업시 - 지게차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또는 안전블럭 사용) 작업을 하는지 관련 법규 항 목 주 요 내 용 .. 2021. 12. 14.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9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