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MSDS 관리 포인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등 MSDS 관리 포인트에 대해 굥유하고자 한다. MSDS 관리 포인트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해 MSDS대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대체자료)으로 적을 수 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 2022. 3. 27. MSDS 점검 포인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104조(시행규칙 별표 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MSDS 점검 포인트관련법령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법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법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2022. 3. 27.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5가지 종류가 있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 위험한 행동에 대한 금지, - 위험 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시, -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안내,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관련법령 * 산안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안법 시행규칙 : 제5편 유해 위험 방지 조치 - .. 2022. 3. 27.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①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업체에서 도급인으로 제공받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 으.. 2022. 3. 21.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