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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4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총 173종 물질을 말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 제421조(적용 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 2022. 4. 22.
산안법 작업관리 산안법 작업관리는 1.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 관리지침 작성, 2. 안전보건 교육, 3. 밀폐된 공간의 출입 또는 작업금지, 4. 저장 및 빈 용기의 처리, 5. 사고 시의 대피, 6. 화재·폭발·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7. 근로자의 준수사항, 8. 응급조치, 9. 개인보호구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산안법 작업관리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 관리지침 작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작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한다. • 작업계획 및 표준작업 절차 • 유해화학물질 발생 억제 조치에 관한 사항 • 해당 시설 및 설비 등에 설치.. 2022. 4. 22.
작업환경관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유해물질, 설비 및 제품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작업장 순회 및 설비점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관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유해물질, 설비 및 제품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작업장 순회 및 설비점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관리의 기본 개념 Ø 대체 Ø 격리 Ø 밀폐 Ø 환기설비 설치 Ø 보호구 Ø 교육, 훈련 등 작업환경개선 대책수립 기본원칙 • 유해인자.. 2022. 4. 22.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산업안전관리감독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 2022년에는 중처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 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중처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 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재해예방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처법 취지를 ..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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