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4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기준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을 말한다.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기준 설치 장소 및 수량 기준 (1) 설치 장소 (가)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①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 ②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반응기 등 고온, 고압으로 인한 운전 이상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 (나)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 (1)항 (가)목과 같이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누출이 아닌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2022. 5. 8.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 2022. 5. 7.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등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 5.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 2022. 5. 5.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9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