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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 고용노동부령 제232호(시행일 : ‘21년 5월 28일)에 의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 2022. 6. 19.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특수가연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 2022. 6. 5.
화학물질 취급 관련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관련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 2022. 6. 5.
보호구 지급·착용 기준 보호구란 근로자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작용해 외부 유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를 말한다. 보호구 지급·착용 기준 보호구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구 사용 검토 전 기계·설비 등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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