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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5

화학물질용 보호복 성능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기술하고 있는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성능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용 보호복 성능기준 화학물질용 보호복 관련 용어 정의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영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화학물질용 보호복(이하 "보호복”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3. "전신보호복”이란 신체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4... 2022. 6. 26.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성능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기술하고 있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성능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관련 용어 정의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영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화학물질용 보호복(이하 "보호복”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3. "전신보호복”이란 신체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4. "부.. 2022. 6. 26.
내전압용 절연장갑 성능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내전압용 절연장갑 성능기준 내전압용 절연장갑 관련 용어 정의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바닥(palm)부분”이란 내전압용 절연장갑(이하 ”절연장갑"이라 한다)의 손바닥 안쪽 중심면을 덮는 부분을 말한다. 2. "손목(wrist)부분”이란 절연장갑의 소매 위 좁은 부분을 말한다. 3. "컨투어 장갑(contour glove)”이란 소매 끝단을 팔의 구부림을 편리하게 한 절연장갑을 말한다. 4. "아귀(fork)”란 절연장갑의 두 손가락 사이 또는 엄지와 손가락 사이 부분을 말한다. 5. "합성 장갑(compos.. 2022. 6. 26.
방독마스크 성능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기술하고 있는 방독마스크의 성능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방독마스크 성능기준 방독마스크 관련 용어 정의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2. "파과시간”이란 어느 일정농도의 유해물질 등을 포함한 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정화통에 통과하기 시작부터 파과가 보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3. "파과곡선”이란 파과시간과 유해물질 등에 대한 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4. "전면형 방독마스크”란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면부 전체(입, 코, 눈)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 방독마..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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