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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5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 2022. 7. 25.
고압가스 용기의 저장기준 고압가스등의 용기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 용기의 저장기준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 2022. 7. 11.
화재감시자 지정ㆍ배치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하고, 발생 즉시 화재를 진압 및 소화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 지정ㆍ배치 관련 법규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2022. 7. 11.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2019.3.18)의 준수의무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행정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관련 법규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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