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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4

위험물 저장의 기준 금번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의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저장의 기준 중요기준 vs. 세부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2022. 10.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01 위험물 지정수량 법규 적용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 sec-9070.tistory.com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 2022. 9. 3.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01 위험물 지정수량 법규 적용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 sec-9070.tistory.com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 2022. 9.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관련법 및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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