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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4

말비계 적용 기준 말비계란 건축현장의 실내 내장 마무리 작업, 도배작업 등의 다소 낮은 높이의 비계형태의 발판을 말한다. 말비계는 생긴 모양새 때문에 우마(牛馬) 라고 부르기도 한다. 말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말비계 적용 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2022. 7. 9.
실험실 용기보관장소 기준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등의 충전용기 보관장소 기준에 대해 KAIST에서 적용하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실험실 용기보관장소 기준 배치기준(1)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는 실험실 내부에 보관할 수 없다.(2) 다만, 실린더캐비넷을 사용하는 경우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를 실험실 내부에 둘 수 있다. 실란과 같은 자연발화성(Pyrophoric) 물질은 실린더캐비넷에 보관하더라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옥외에 보관한다.(3)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는 우회거리 8m(산소의 저장설비는 5m)이상으로 하며 주변에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한다.  기초 및 건축설비 기준(1) 고압가스 용기보관소의 기초는 해당 가스설비에.. 2022. 7. 7.
독성가스 제독설비, 제독제, 보호구 독성가스 저장설비에는 그 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제독설비, 제독제, 보호구 독성가스 중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탄·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 또는 황화수소의 저장설비에는 그 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한다. 확산방지조치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틸·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황화수소 등의 독성가스가 누출된 때에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는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 중 독성가스의 종류 및 설비의 상황에 따라 한.. 2022. 7. 5.
독성가스 실린더 취급 안전관리 독성가스나 급성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실린더 취급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옥내 독성가스 실린더 저장, 취급 또는 제조시설은 배출설비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2) 독성가스 실린더 취급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만 해당시설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취급시에는 MSDS에 따른 위험성과 관련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4) 각 가스별 위험성에 따라 보호구를 선정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사업장 내에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실린더 취급, 저장 시에는 반입 순서에 따라 실린더를 반출하여야 한다. (7) 모든 가스 실린더와 용..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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