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산업안전관리감독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 2022년에는 중처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 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중처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 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재해예방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처법 취지를 .. 2022. 4. 15.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화학설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설비 배관의 밸브, 관이음, 격벽 등 근접한 위치 및 부분에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배경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의 종류, 양 및 공급 대상설비 등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이상반응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자가 쉽.. 2022. 4. 10. 밸브 등의 개폐방향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 등의 개폐방향 표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배경 화학설비는 밸브의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사용원료 및 재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문에 이.. 2022. 4. 10. 산안법 가스 등의 용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산안법 가스 등의 용기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 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2022. 4. 9.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