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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4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용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용 관련법령 • 법 제84조(안전인증) • 법 제85조(안전인증의표시등) • 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의 금지 등) • 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 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제조의 금지 등)I •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2022. 4. 7.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 2022. 4. 6.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운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법령 • 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등의 처리) •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등의 공지) • 시행규칙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점검 포인트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의 적정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2. 4. 6.
MSDS 관리 포인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등 MSDS 관리 포인트에 대해 굥유하고자 한다.   MSDS 관리 포인트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해 MSDS대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대체자료)으로 적을 수 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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